명예훼손 무혐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뉴로이어법률사무소는 1,2심 실형이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 것이죠.
명예훼손이라는 범죄가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적정한 선을 찾아 처벌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 보니 모든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대립하는 그 중간에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물론 여러분, 명예훼손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도의적인 반성과 사과는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모호한 쟁점으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우선인 상황인 것이지요.
그리하여 지금부터 저희가 그동안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인터넷 그 어디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를 완벽하게 흡수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간 다양한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대표적인 전략 2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전략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전략
이렇게 존재합니다.
하나씩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전략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를 키워드로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위 3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공연성은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 이외 제3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성립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 사실 적시는 해당 내용을 명예훼손 목적으로 발언했는지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무혐의를 이끌 법리적 쟁점이라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특정성을 근거로 무혐의를 이끄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이는 모호한 부분이 많아 다양한 예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기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특정성의 예시와 무혐의 전략을 정리한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를 살펴보신다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2.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전략
이 전략은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진행해 볼 수 있는 전략인데요.
법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공익을 목적으로 진행했다면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공익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호한 부분을 정확하게 간파하여 대법원 무죄를 이끈 과정을 정리한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를 살펴보신다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 전과자로 전락하는 상황은 방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위 글을 읽으신 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시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대법원에서 무죄로 이끈 Tip #명예훼손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bb7aa01c5edf7776c19d5-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