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폭력 등으로 이혼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했지만 배우자의 협박에 못이겨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면 보통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축출'당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시 유책사유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도 보장하고 있으며 유책사유가 입증되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런 잘못없는 부부일방이 함부로 이혼당하는 일은 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협박하는 배우자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방법과 이혼 강요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과 강요에 못이겨 협의이혼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했다면 ?
협의이혼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있든 없든 법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숙려기간 후 법정에 출석해 두 사람 모두 이혼의사에 변함이 없는지 확인만 할 뿐입니다.
협박과 강요에 못이겨 법정에 출석해 이혼의사에 변함이 없음을 진술하고 이혼확인서를 받아 최종적으로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게 되면 비로소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혼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은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소송은 3년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협의이혼하면서 합의서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작성했다 하더라도 합의서 작성에 배우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의서 내용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 무대응으로 일관해도 될까?
만일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없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강요하더라도 결코 이혼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아마도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없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혼 기각 주장을 위해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될만한 증거들은 미리 수집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부부상담을 요청하여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이혼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바대로 이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고가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은 무변론재판으로 원고가 원하는 바대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기각 입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상대방의 소장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해 이혼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 기각 판결 후 가정을 지키기 위한 대응은
이혼을 요구하는 유책배우자가 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받게 되면 감정적으로 더 무책배우자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책배우자가 남편일 경우에는 생활비나 양육비를 아예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의 의무를 해태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또는 양육비 청구소송이 가능하므로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혼 청구가 한번 기각되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처음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지나 또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이혼판결을 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혼 기각 판결 후에도 부부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가 서로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별거가 지속될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성도 희석되어 혼인파탄상태가 더이상 회복되지 않는다고 보아 법원은 파탄주의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기각 판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과도 연락을 취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이혼 분쟁은 실제 소송에서 증거를 통한 입증도 중요하지만 재판 전 단계인 조정절차에서 합의를 잘 이끌어낸다면 소송만큼의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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