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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만 제기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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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만 제기하면 안되는 이유 

유지은 변호사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자녀에게만 재산이 더 많이 증여되었을 경우, 남은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법률에서 지정한 만큼의 비율로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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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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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유류분 소송을 잘못 진행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보다 현저히 적은 상속분을 받는 사례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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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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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유류분 청구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와 유류분소송을 잘못 진행해 손해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분쟁 다같은 관할법원이 아니다?


상속분쟁은 크게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그리고 유류분과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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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에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인간 구체적 상속분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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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에 비해 특별히 기여한 바를 주장하며 상속분을 더 요구하고자 한다면 기여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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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직계비속인 형제는 법정상속분이 1:1로 동등한데, 장남이 다른 형제와 달리 특별히 부모님을 모시며 경제적인 부담까지 해왔다면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비율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 기여분청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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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류분 청구소송은 생전 증여등으로 특정 형제가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아 자신이 원래 받아야 하는 법정상속분을 못받게 된 경우 침해받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하는 소송이고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시키고 다시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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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네가지 상속관련분쟁은 각각 관할법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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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과 기여분청구소송은 가정법원이 관할하지만, 유류분청구소송과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민사법원 관할입니다.



유류분 소송만 제기하면 안되는 이유


보통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면 상속전문변호사들은 우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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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까지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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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전문변호사가 아닌 경우는 유류분소송만 먼저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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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은 소멸시효가 1년으로 짧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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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법정상속분이 아닌 실제상속분을 포함시키는 경우 유류분 액수에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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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유류분 부족액 계산시에는 실제 받은 상속이익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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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실제 상속분에 대한 판단은 가정법원 관할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없이 유류분소송만 제기하면 민사법원에서는 실제상속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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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민사법원은 실제상속분이 아닌 법정상속분을 유류분액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유류분청구자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6억을 받을 수 있는데 3억 5천만원만 받은 이유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은 삼형제 중 첫째와 둘째로 막내동생의 유류분을 방어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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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와 둘째는 아버님이 살아계실때 각각 8억원과 7억원을 증여받은 상황이었고 막내는 증여받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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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사망하면서 남긴 돈은 현금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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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막내동생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첫째와 둘째에게 증여된 재산 15억과 현금 6억을 합한 총 21억원으로 법정상속비율대로 하지만 각각 7억원씩 가져가야 하는데, 둘째는 이미 증여재산으로 7억을 가져갔고 첫째는 7억보다 1억원이 많은 8억을 가져갔으니, 아버님이 남은 6억원은 모두 막내가 가져가는 것으로 판결이 났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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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방어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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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감사(?)하게도 막내측 소송대리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 아닌 유류분소송만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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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카라는 예금채권의 경우 상속재산분할대상이 아니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법리를 내세워 6억원에 대해 공평하게 2억원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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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류분 소송을 제기한 막내동생은 자신이 받아야 할 법정상속분 7억원의 절반인 유류분부족액 3억5천만원만 받게 되었고 유류분 방어를 의뢰한 첫째와 둘째는 예금채권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은 후 1억 5천만원을 막내에게 주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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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받지 못했을 아버지의 예금을 오히려 일부라도 가져오게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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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상속관련분쟁은 소송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므로 가급적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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