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아이들을 전부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로 50%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의 아내는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고 맞벌이를 하였으며 앞으로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하므로 재산분할로 50%를 달라고 청구하였고, 저희는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의뢰인이 취득자금 전부를 부담하였고, 맞벌이를 하였지만 소득 정도가 의뢰인이 높아 생활비와 양육비 대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통상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기여도는 5:5가 나올 가능성이 높음에도 결국,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로 60%를 인정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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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