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기여도를 80프로 인정받고 친권,양육권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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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기여도를 80프로 인정받고 친권,양육권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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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기여도를 80프로 인정받고 친권,양육권이 인정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80프로 인정받고 친권,양육권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건 중 하나인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80프로 인정받고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가져오게 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6년,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게됨

제 의뢰인은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아내로, 어느날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되어 저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며 살아왔지만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였습니다.

2. 특유재산 재산분할이 쟁점이 됨

의뢰인은 혼인 전 30억원 정도 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1) 해당 부동산이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재산분할대상이 되더라도 남편의 기여도 여부,

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유재산의 경우 원칙상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으나 상대방이 재산에 기여한 바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혼인기간 및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기여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혼인생활 중 남편이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2) 혼인생활동안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3) 이혼 후 두 자녀를 아내가 양육해야한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80프로 인정받게 됨

그 결과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80프로 인정받게 되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액수보다 20프로 이상 높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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