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명령 면접조사기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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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명령 면접조사기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조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조사명령절차 중 하나인 '양육환경조사'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민/형사 사건과 달리 가사소송만의 특별한 절차가 매우 많은데요, 이 때문에 예상밖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꼭 경험이 많은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중

-1)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거나

-2) 친권, 양육권 다툼이 치열할 경우


재판장님은 보통 '가사조사명령'을 내리곤 합니다.

(**가사조사명령: 이혼소송시 다툼이 발생하는 주요 쟁점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가사조사관에게 가사조사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재판장님이 가사조사명령을 내리면-

v 법원에서는 '부부상담, 면접조사, 양육환경조사 등' 다양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 중 '면접조사'가 가장 많이 행해지는데요,

v 면접조사기일이란 가사조사관이라는 법원 공무원이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를 법원에 불러서 조사하는 기일을 말하며, 보통 변호사 대동없이 진행이 됩니다.

-> 가사조사관은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들어 본뒤 가사조사보고서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가사조사보고서는 원고와 피고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한 가사조사의견서부부상담의견서 등은 당사자라도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법원에서 정한 절차라 하더라도 소송 중인 상대방과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 그렇다면 면접조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단정한 옷차림으로 면접조사기일에 참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는 당사자분이 법정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가사조사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2. 할 말은 하시되, 상대방의 말을 자르거나,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방하는 모습, 감정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3. 면접조사기일 전날 기존에 써놓은 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정독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면접조사는 보통 2-3차례 한번에 2-3시간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분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감정적인 부분을 언급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해서 핵심적인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조사를 받고 나서 할말을 다 못했다거나 상대방이 거짓말만 한다거나 하시며 많이 속상해 하시는 의뢰인분들도 많은데요, 추후 서면을 통해 보완 설명이 가능하니,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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