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원하는 대로 상속재산분할 성공(기여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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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원하는 대로 상속재산분할 성공(기여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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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원하는 대로 상속재산분할 성공(기여분 50% 인정) 

유지은 변호사

기여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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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먼저 사망한 형제들의 대습상속인들과 연락이 끊겼고, 이에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저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하여 대습상속인들의 주거지를 확인하였고, 청구인 중 한 명이 망인을 장기간 부양하였는데,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상대방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기여분을 절반이나 인정받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부동산 전부를 분할받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한 가구당 각 3천만 원씩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고 무엇보다 분할방법으로 부동산 전부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기여분을 50%나 인정받으며 성공적으로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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