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실형이 아닌 벌금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실형이 아닌 벌금으로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실형이 아닌 벌금으로 

최하영 변호사

벌금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 하더라도, 변론만 잘한다면 실형이 아닌 그 이하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



의뢰인분은 무면허운전을 한 후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어? 무면허운전이면 간단한 것 아냐?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텐데요).


다만, 의뢰인분은 여러차례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있으셨고, 1년 전에는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방문당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중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타범죄행위에 대해 집행유예가 되지 않는다는 점

2.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타범죄행위로 실형을 받게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가 되어 그 부분까지 실형을 살아야 된다는 점

에서 의뢰인분은 더이상 간단한 무면허운전이 아닌,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판사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을 행하였고, 벌금형은 너무 경하다'고 직접 언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분의 범행 동기, 범행 후 행위 등에서 통상적인 음주운전과 다른 '유리한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변론을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당연히 기존 범죄행위에 대한 집행유예도 실효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의뢰인분과 같이 나오면서, 의뢰인분의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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