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해복구작업을 위한 방법 #직장내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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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피해복구작업을 위한 방법 #직장내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직장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해 하루하루 지옥 속에 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조직 내 위계질서도 명확하고,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직급이 높은 상사에게 하대 받는 경험을 자주 하셨을 텐데요.

그저 업무 미숙에 대한 책임이 아닌,

막연히 상사의 기분에 따라 인격을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에 많이 지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상담부터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 뵈며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해왔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장내 명예훼손,

형사 고소로 대응하시어

그간 받은 피해를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명예훼손은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초범이라도 어떻게 고소하는지에 따라 높은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 사건에 혐의가 인정되면 여러분은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간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돈으로 여러분이 받은 그간 피해를 완벽하게 회복하실 수는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형사고소로 직장내 명예훼손은 대응한다면,

상대에게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물 수 있는 것이지요.

그간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도 보장되지 않은 채 폭언을 들어가며 사회생활하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나요.

상사의 하대를 시작으로 동료, 후임까지 이어져 어쩌면 심한 경우 따돌림까지 받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률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더 이상 '내가 참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가 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런 고소가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내 명예훼손? 최대 7년의 징역형입니다.

직장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상관없이 고소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오프라인 경계 없이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어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데요.

다만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쉽게 한 줄 정리해 드리면,

다수가 함게 있는 공간, 사무실, 단체 채팅방(공연성) 등에서

신상정보, 별칭 (특정성) 등으로 특정하여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면 성립한다는 것인데요.

이때의 핵심은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 행위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1:1 개인 카톡 또는 계단, 옥상 등 둘만 있는 장소에서 일어난 상황이라면 명예훼손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처벌을 위해서는 '공연성','특정성' 이 부분이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해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아래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형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예훼손 사건은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상 초범이라면 명예훼손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벌금형이라는 것은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일부 사내 규정상 전과자는 불이익을 받는 곳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 커리어에도 흠집을 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더 이상 참지 말고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에게 정당한 응징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직장내 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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