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변호사, 우리 아이가 범죄혐의로 입건되었다면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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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소년사건변호사, 우리 아이가 범죄혐의로 입건되었다면 꼭 보세요. 

이동규 변호사

소년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른 특수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아이가 소년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오늘은 법무법인대한중앙에 들어온 실제 의뢰인들의 질문과 그에대한 답변을 통해 소년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전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옆 반 동급생을 폭행하였다가 폭행당한 아이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피해 아이의 부모가 저희 아이를 비롯한 폭행에 가담한 아이 세 명을 모두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두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후 함께 폭행에 가담한 아이 두 명은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는데, 저희 아이만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현재 검사가 기소한 상황입니다.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아도 폭행의 정도는 함께 폭행한 아이 두명이 훨씬 중하고 저희 아이의 가담 정도는 가장 경미한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요?

 

A. 중학교 2학년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15세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생일이 지나면 만 14세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3세입니다. 14세를 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나, 소년이 만 14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 명이 한 명을 폭행하여 전치 12주에 이르는 중상해를 가했다면, 이러한 경우는 초범이고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 때 질문자님 말씀대로 폭행에 가담한 세 명의 아이들 중 우리 아이의 가담 정도가 가장 경미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의 사건만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기소되었고, 다른 두 아이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아마 다른 아이들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13세일 것으로 보이며, 우리 아이는 생일이 지나 만14세에 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세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예상되는만큼 현단계에서라도 즉시 소년사건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한편, 우리 아이가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정상변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시절 온라인 상에서 중고사기를 저질러 한번은 2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이후에는 2, 5호 병합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유사한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신고하였고 저희 아이는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었습니다. 분류심사원에 수감되면 대부분 소년원 수용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저희 아이도 결국 소년원에 가게되나요?

 

A.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입건되었다가 수사와 재판 도중 중간단계로 분류심사원에 수용되었다는 것은 종국적으로도 소년원 수용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었다고해서 반드시 소년원 수용처분이 내려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현단계에서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경우 5호 이하의 시설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범행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사가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재판부는 보호자가 소년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었다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국선변호인에게 실익있는 조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우리 아이를 위하여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재판에서 재판부에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강력히 소명하여 우리 아이에게 종국처분으로 소년원 수용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Q. 고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2년 전에 같은 동네 하급생에게 빵심부름을 시켰다가 하급생 부모의 신고로 강요죄로 입건된 후 4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하급생에게도 사과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다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당시에도 보호처분만 받고 학교 내에서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옆학교 학생이라 학교에서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공군사관학교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보호처분 경력이 공군사관학교 입학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소년법에는 명문으로 보호처분은 아이의 장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보호처분 경력이 사관학교 입학 시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A. 우리 아이가 일반적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더라도 불이익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의 경우 학교 내에는 사건이 알려지지 않아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 대학 진학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관학교는 예비 장교를 선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입학 지원생의 범죄경력뿐만 아니라 수사경력까지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처분 경력은 범죄경력에는 노출되지 않으나 수사경력에는 일정기간 남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2년 전에 강요죄가 인정되어 보호처분 2호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 기록도 수사경력에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사관학교 입학 시에는 이 기록이 문제가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소년법에는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아이와 유사한 사례, 즉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한 지원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입학 전형에서 탈락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탈락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도 범죄경력에는 남지 않고 수사경력에만 남는데도 사관학교의 탈락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의 경우도 사관학교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면접 등에서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분 수위가 2호 처분으로 가벼운 점, 해당 범죄가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또는 중범죄가 아닌 점, 실제 처분을 받은지 2년이 경과한 점, 현재는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소명하면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사관학교 입학 시에도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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