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경찰조사 시 절대 하지 말아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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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경찰조사 시 절대 하지 말아야할 것 

이동규 변호사

공무원 성범죄, 경찰조사 시 절대 하지 말아야할 것

안녕하세요.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진 결과 공무원은 가벼운 성범죄만 저지르더라도 당연퇴직 되게 되어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공무원은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더라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는데요, 이는 113만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성범죄와 관련하여 실제 법무법인대한중앙에 들어온 질문과 이에대한 답변을 통해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저는 국가직 7급 공무원으로써 현재 통계청 본청에서 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양양의 서핑비치에 갔다가 해당 지역 클럽에서 알게 된 동갑내기 여성과 소위 원나잇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은 채 저는 살고 있는 대전으로 돌아왔는데요, 3개월도 더 지난 11월에 양양경찰서 경찰수사관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성관계를 맺은 건 사실이지만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해당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었는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여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A.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내용을 먼저 파악한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신분이 공무원 신분인데다가 고소당한 혐의가 강간이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참작을 위한 변론을 전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간죄는 법정 최저형량이 3년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상황이므로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초 경찰조사시 질문자님이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실 내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첫 경찰조사시 변호사 조력 없이 조사에 임하셨다가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질문자님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성범죄 무고 사안 대응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초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고, 모든 진술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행하셔야 합니다.

 

Q. 3년차 현직 소방관입니다.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내던 여사친이 일주일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술 한잔 하자고 불러 내길래 자취 집 인근의 일본식 주점에서 사케 한병을 나눠 마시고 2차로 저희 집에서 음주를 하였습니다. 연애상담을 하던 중 자연스럽게 야한 대화도 오고가면서 대화 내용을 재연하면서 몇 번의 가슴 터치가 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화기애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취 집 바로 옆에 있는 경찰서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으므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억울하지만 가슴터치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므로 범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려고 생각 중인데 올바른 대응법인가요?

 

A. 질문자님은 현직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받은 사실 자체가 소속 기관에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향후 기소유예 불기소를 받더라도 형사적으로는 불기소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징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혐의 불기소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 할 때 상대방과 주취상태에서 대화를 하다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후 정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촉에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설령 기습추행을 인정하는 판례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연애상담을 하던 중 자연스럽게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기습추행 혐의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 말씀대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뒤 합의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유죄를 전제로 내리는 관대한 처분이므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소속 기관에서는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며, 성범죄 사안의 특성 상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직자가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 자체의 불이익도 불이익이지만, 그 외에 성과급, 근평, 인사이동, 보직변경 등 여러 사안에서 상당기간 불이익이 지속되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징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도 다소 억울한 상황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실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질문자님의 신분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보다는 변호사 조력 하에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며 무혐의 내지 무죄 판결정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Q. 18년차 공무원입니다. 5급으로 입직한 뒤 서기관으로 승진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도단위 청급 기관에서 과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기관에 5급 공채로 입직한 젊은 여성 사무관이 수습을 왔습니다. 수습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격려차원에서 몇 차례 술자리를 함께 하였고, 공직 선배이자 고시 선배로써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머리를 몇 차례 쓰다듬은 적은 있습니다. 다만 저녁 식사자리를 가질 때 룸식 술집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가 룸식 술집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면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머리를 만진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고소장에는 머리를 만진 내용은 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말씀하신대로 머리만 쓰다듬었다면 이는 강제추행이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의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간혹 머리를 쓰다듬은 것도 기소되어 처벌되는 경우도 있으나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 사안이 경우 머리를 쓰다듬은 것은 기소나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그 내용은 없고 손을 잡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고소한 것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실제로 손을 잡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적이 없다면 당연히 경찰 조사단계부터 이를 완전히 부인하여야 합니다. 위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강제추행 사건보다 법정 형략은 낮지만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고, 행정적으로도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사 조력 하에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시거나, 상대방의 소속기관에 징계를 청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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