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와 알아보는 협의이혼에 관한 질문과 답변
변호사들은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하지만, 실제로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혼만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배우자 상호 간 법정공방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혼 및 이혼에 수반되는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에 관한 문제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굳이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대한중앙에 들어온 협의이혼과 관련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협의이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저는 혼인한지 8년만에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는데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확인이 소송법 상 특별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도록 산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다시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등).
이혼의 효력이 무효라면 당연히 협의이혼의사확인시 결정한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음며,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여전히 부부 모두 자녀에 대한 친권자로 남게됩니다.
Q.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혼인관계 내내 폭력적인 성향의 남편 때문에 매우 고생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숙려기간이 존재한다고 들었는데, 남편의 이러한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836조 제2항에서는 협의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동조 제3항에서는 이혼숙려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법 제836조 제3항의 규정입니다.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 제3항).”
그러므로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입증한다면 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뒤 동거한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이유로 장인장모의 지속적인 강압이 있었습니다. 부득이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A. 장인장모의 행위가 민법상의 강박에 해당한다면 강박에 의한 이혼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8조는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 이혼한 경우 그 이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39조는 제82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혼인과 마찬가지로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혼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가사소송법 제2조 및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협의이혼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장인장모의 행위가 강박에 해당함을 입증한 뒤 3개월 이내에 협의이혼 취소를 위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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