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회 생 법 원
결 정
사 건 2017 하면 100*** 면책
2017 하단 100*** 파산선고
채 무 자 윤00 (000000-0000000)
서울 ○○구 ○○○○로 00-00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박00
주 문
채무자를 면책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채무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0. 00.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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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