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기여분을 50프로 인정받은 사례(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소송과 관련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사건은,
1) 상속인 수 및 대습상속인 여부
2) 상속인이 망인에게 특별수익을 받았는지 여부
3) 상속인 기여분 정도,
가 분쟁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소송과 관련하여 배우자 기여분을 50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20년, 남편의 별세 후 시아버지가 상속소송을 제기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의 아내로,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1년 만에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고,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몇 달 뒤 시아버지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자녀가 없었기에 시아버지와 의뢰인이 상속인이었고, 이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상속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시아버지를 상대로 반심판청구를 제기하며,
1) 혼인기간이 20년이라는 점,
2) 의뢰인과 망인은 함께 식당 운영을 하며 재산을 증식했고 편의상 남편 명의로 한 것이라는 점,
3) 망인이 별세하기 전 까지 의뢰인이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1) 부부의 식당은 시댁 도움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2) 망인이 생전에 전재산을 시아버지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
을 주장하며 저희측에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50프로 인정됨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희측 입장을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여분 50프로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부부사이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기에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위 사건에서 의뢰인이 남편 명의 재산에 특별히 기여를 한 바가 있고 이혼소송에서도 50프로 상당 기여분이 인정될 만한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혼인관계 해소가 원인이라는 점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으나 망인 명의 재산에 기여한 바를 주장한다면 그에 상당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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