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전 빼돌린 3억원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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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전 빼돌린 3억원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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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전 빼돌린 3억원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조수영 변호사



이혼소송전 빼돌린 3억원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전후로 하여 상대측이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 전 남편이 3억원의 재산을 빼돌렸으나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아들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된 남편의 무관심한 태도와 무능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다가 이혼요구에 응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 계좌를 확인해보니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3억원의 목돈을 동생에게 이체를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이 빼돌린 돈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함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과 남편사이에 이혼얘기가 오가던 중 남편이 동생에게 이체한 3억원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 돈은 이전에 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 남편이 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2) 협의이혼을 얘기하던 중 동생에게 돈을 이체했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이체한 돈 3억원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은 남편이 이체한 돈 3억원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킴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남편이 동생에게 이체한 3억원 전부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다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합당한 금액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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