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신청 후 친권,양육권자로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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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신청 후 친권,양육권자로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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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신청 후 친권,양육권자로 인정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사전처분신청으로 아이를 빼돌리는 것을 막고 친권,양육권자로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통상적으로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 까지 약10개월에서 1~2년 정도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이혼소송기간동안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해주는 것을 사전처분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은닉하지 않도록 묶어두는 것도 필요한데요.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으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금전채권 및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한 후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1) 건물,토지 등의 부동산

2) 가구,가전 등 유체동산

3) 임대차보증금,예금,급여 등 채권

<가처분>

1) 특정계쟁물에 대한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계쟁물의 현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2)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있고 그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 진행을 방치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잠정적으로 임시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건 중,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를 빼돌리는 것을 막고 친권,양육권자로 인정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하였으나, 아내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아내가 아이들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빠르게 사전처분 심문기일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전처분결정을 받아냄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심문기일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무단으로 빼돌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사건종결까지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으로 친권,양육권이 지정됨

재판부는 결국 남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자녀를 무단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고 친권,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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