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친권,양육권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건 중 하나인 아이아빠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유아인도 및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남편으로, 시험관을 통해 어렵게 얻게 된 딸 쌍둥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양육문제로 아내와 지속적인 불화를 겪었고,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가버린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상대로 유아인도소송 및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회 심문기일날 아내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본인이 아이들의 주양육자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유아인도소송과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아이들을 공동으로 양육했다는 점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의뢰인 또한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들을 공동으로 양육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의 어머니가 보조양육자였다는 점,
3) 아내가 어린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갔다는 점,
4)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해선 안된다는 점,
5)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양육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됨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남편인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경우 아이엄마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본 사건의 경우 아이아빠가 자녀 양육에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시기적절하게 상대방에 대응하였기에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의 경우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장래 아이의 양육환경에 대한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