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조정신청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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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조정신청 인용 사례 

조수영 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조정신청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일 경우 이혼청구가 어려운데요. 그러나,

1) 상대방이 보복심에서만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2) 시간이 지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소멸되었을 경우

3) 축출이혼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4) 쌍방 유책사유가 존재할 경우

의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인용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이혼조정신청을 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혼 초 남편의 외도로 인한 상처가 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2. 1회 조정때 이혼조정이 성림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고, 자녀가 아직 어리기에 쌍방 원만히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에 응하지 않다가 자신의 잘못도 있고 아이가 어리다는 점을 생각하여 서로 원만하게 조정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추었고, 이 부분을 조정조항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유책배우자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건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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