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 뒷부분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고, 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추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 시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운전자를 향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쳐 사건 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조사에 동행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처분을 위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족 사이에 있는 만큼, 형사 처벌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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