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대금을 주고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추가 공사비만을 요구하여 응하지 않자,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소송을 걸어와 저를 찾아왔습니다.
2. 저는 상대방의 공사대금 청구가 부당함을 밝혀 일부 정산 처리할 대금만 지급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소취하를 이끌어 내어 승소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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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예일법조 강남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