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례 [통매음]편 : 성적인 욕설, 대화 무조건 유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무죄 판례 [통매음]편 : 성적인 욕설, 대화 무조건 유죄?
법률가이드
IT/개인정보고소/소송절차디지털 성범죄

무죄 판례 [통매음]편 성적인 욕설, 대화 무조건 유죄? 

임현수 변호사

랜덤채팅, SNS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 고소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난 내지 헤프닝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온라인 성범죄 통매음으로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명예훼손과 달리 죄가 성립함에 있어 공연성,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아 1:1 대화 내지 메시지이더라도 본 죄가 성립하여 처벌범위가 넓고, 온라인상에서 익명이 보장된 곳이라도 IP 내지 가입 정보 등을 통해 피의자 특정이 어렵지 않아 고소가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흔히들 '통매음 헌터'는 랜덤채팅을 통해 성적인 단어나 문장을 쓰도록 유도한 뒤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게임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게임을 엉망으로 만든 뒤(소위 트롤짓‘), 상대방을 자극해 성적인 욕설을 이끌어 내어 대량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매음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거엔 기소유예로 그쳤을 가벼운 사안도 약식기소러 처리되는 사안이 늘고 있으며, 통매음으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통매음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 전과로서 아래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 취업제한
  • 비자 발급 제한

 

그러므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 대응하여 선처 또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통매음에 관한 요건 별로 무죄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하게 할 목적? 분노감을 표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접속하여 'F'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인 피해자 A(, 19)게임을 못 한다는 이유로 게임 내 채팅창에 피해자를 상대로 "니 애미 느개미 후장이요.", "신 창련 ㅋㅋ, 싫은데 보지련아.", "다해줘도 못 먹는 말파 병신", "그대로 안방에 있는 니네 G한테 말파궁 박자ㅋㅋ, 잘못박네 그대로 안방가자."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례」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무죄판결하였습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고 서로의 성별도 모르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함께 팀을 이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한다)을 하게 되었을 뿐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임 플레이 방식이나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하여 통쾌감, 만족감 등을 느끼고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채팅창에 게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닫어 니 애ㅁ요ㅋ, 노틸애ㅁ가 자ㅇㅇ련이라 그런가, 존나 깝치노ㅋ'라는 글을 채팅창에 게시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정도가 피해자가 게시한 글의 정도보다 더 심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욕설이나 비속어에도 성과 관련된 표현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바,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러한 표현이 곧바로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도  '게임 내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그것에 화가 나 저에게 그런 말을 하였던 것 같', '그냥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화가 났거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도 피고인이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통매음은 성적 자기결적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당연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양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인과 합의한 후 야한 대화를 나눈 경우, 성적 대화를 유도당했다가 고소당한 경우라면 이러한 점을 적극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야 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피고인이 병원의 원장으로서 자신이 고용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에게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총 9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는공소사실로 기소된 사례」에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무죄판결하였습니다.  

  1. 고소인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음란한 영상 등을 보낸 것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마지못해 호응한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메시지 등에 대한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소인이 위 진술의 내용을 번복하였으나 당초 위 진술이 함께 조사를 받던 피해자의 남편이 퇴실하고 난 후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2.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및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음란한 영상 등을 전송함에 관하여 고소인의 양해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에 미치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양해가 존재하였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이는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고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에 관해서는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다).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이 스마트폰 음성대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저녁 뭐 시켜 먹을까라는 음성 메시지를 받자 이에 대한 답장으로 ... 자지?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례」에서,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을 해할 정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며 무죄판결하였습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를 받고 답장을 한 사람들 중 1명인 점
  2. "저녁 뭐 시켜 먹을까?”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30명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피고인과 비슷한 내용으로 대답을 하였는데(고소인은 이들을 모두 고소하였다), 이용자가 대면하거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음성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이와 같은 저속한 농담이나 장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고인도 그러한 분위기에 경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3. 피고인이 평소 음란행위를 즐기거나 그러한 내용이 담긴 영상물 등을 게시 또는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성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4. 특별히 성적인 의미를 띠지 않은 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욕설이나 비속어에도 성, 신체, 배설물, 특정 동물 관련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성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신체 부위를 지칭하여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5. 피고인의 메시지 전송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추가로 음란한 문자 외에 음란한 영상, 음성, 사진 등을 보내지도 않았던 점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하게 할 목적‘,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가 부당하다는 점 등 심층적으로 파고들지 않는다, '나의 입장을 수사기관이 알아주겠지', '진술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는데 신고자 말을 믿겠어?'와 같은 안일한 접근으로는 억울한 결론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진실이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진술, 증거자료 등이 신빙성 있게 효율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사건의 주요 국면마다 당사자가 현장감 있는 생생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쉴드의 변호사들과 함께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