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김한나 변호사

원고 승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23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내용]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정비사업 구역 내에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피고들은 원고에 조합가입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속칭 쪼개기로 분양신청을 하거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의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피고들은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원고는 현금청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구 도시정비법 상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및 결과]

1. 피고들은 자신들이 법에 따라 분양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금청산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사업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각 부동산을 양수하였으므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거나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또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들이 중복하여 분양신청권을 행사하거나 대표조합원을 선정함 없이 분양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하게 분양신청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들이 현금청산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2.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및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에 그 때 기준의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도 법원 감정을 통해 확인된 당시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고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의 청산금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매도청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로 인정되는 정황상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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