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5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내용]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정비사업 구역 내에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피고들은 원고에 조합가입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장 부본 송달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및 결과]
1.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및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에 그 때 기준의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도 법원 감정을 통해 확인된 당시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고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의 청산금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매도청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로 인정되는 정황상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들은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동법 부칙에 따라 동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원고에게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반박대로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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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f4ada3fb5d55bca98645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