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배우자 사망 이후 본인도 고령이므로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고 자녀들이 상속을 받도록 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한 사안입니다. 이중 상속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속포기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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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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