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망인이 재혼을 하여서 전처 자식들이 재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우선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망인이 생전에 재혼한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고, 또한 거의 모든 재산을 재혼한 배우자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장까지 작성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전처 자식들이 자신들의 유류분 주장을 하였고, 재혼한 배우자는 최대한 생전증여가 없었음을 방어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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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중용
![[유류분반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2bda0d2b63a9027bee3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