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가상자산(코인)을 발행한 재단의 대표로, 국내 대형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였는데 얼마 후 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싶다는 매수인 상대방이 나타남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거래소의 가격보다 3배가량 낮은 가격으로 블록딜 방식의 거래로 코인을 매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더리움을 받고 코인을 지급하였음
- 그런데 알고보니 상대방이 지급한 이더리움은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었음
- 상대방에게 투자한 제3자들은 의뢰인의 거래 상대방이 MM(마켓메이킹) 작업을 해서 2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사기를 쳤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공모하여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의뢰인과 상대방을 모두 고소하였음
- 공교롭게도 의뢰인은 재단의 밋업 행사에서 상대방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투자한 제3자들을 만난 적이 있었고, 당시 해당 코인에 대하여 홍보를 한 적이 있었다보니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이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이 사건은 재단 측 의뢰인이 직접 고소인인 제3의 투자자들과 논의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주된 변론방향이 되었고, 이에 상대방과 이해충돌이 될 수 있어서 재단 측 의뢰인만을 변호하는 것으로 결정함
- 초기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MM 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함
- 다만, 의뢰인은 상대방과 별개로 MM 을 진행한 것이고 상장 직후에 거래소의 거래량을 맞추기 위한 MM 을 진행했던 것이었고, 이를 구별해서 보여주기 위해 거래소와 소통한 내역 및 차트를 분석하여 시세조종성 MM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거로 정리함
- 또한, 통상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텔레그램의 특성상 거래 후 내역이 지워져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텔레그램 내역이 남아있어서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정리함
- 이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조사 참여
사건결과
-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상대방과 공모를 하였다거나 고소인인 제3의 투자자들에게 기망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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