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녀 아동학대 혐의 아동복지법위반 건
친자녀 아동학대 혐의 아동복지법위반 건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친자녀 아동학대 혐의 아동복지법위반 건 

남하나 변호사

불처분 종결

오늘은 직접 수행했던 사건 중, 친자녀에 대한 아동학대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처벌 없이 종결 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위와 같이 아동학대의 의미는 굉장히 넓게 규정되어 있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의 "정도"에 대해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확립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간혹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또한 억울하게 친자녀에 대한 학대 혐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에 대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학대혐의가 인정되어 아동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자, 홀로 대응하다가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 사건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가정은 초등학생 두 아들을 키우는 4인 가족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들이 집에서 놀이를 하다가 작은 아이 팔에 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그 멍을 발견하면서 아버지의 체벌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사의 신고 매뉴얼에 따른 추가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학대신고를 했고, 그대로 입건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의뢰인과 남편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한 채 격리조치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자녀는 아버지의 체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부모님의 훈육방식을 묻는 수사기관의 추가·유도질문에 대해 '부모님이 숙제를 다 하지 않으면 손바닥을 때린 적이 있다'는 내용의 추가 진술을 했습니다.

위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최초 학대혐의자로 지목된 의뢰인의 남편은 피해아동의 팔에 생긴 멍이 학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의뢰인은 "손바닥을 때린 적이 있다"는 피해아동의 추가 진술에 따라 혐의자로 지목되었고, 수차례 조사를 받은 뒤 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조력과 해결의 경과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최초 신고 당시부터 수사 종결까지 이루어진 피해아동의 진술 내용 및 변경 과정, 특히 부모와 격리된 상황에서의 진술, 수사기관이 새롭게 의뢰인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 학대행위의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 수사기관이 인지한 학대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황에서 피해아동의 진술을 바로잡을 수 있는 관련자들의 증언과, 부모와 격리된 기간 동안 피해아동의 생활 태도, 가정으로 복귀한 후 피해아동의 생활 및 그에 관한 주변의 진술 등 정황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학대혐의 행위는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피해아동에게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당해 사안의 피해아동에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진행된 수사과정을 요약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진술이 계속하여 변경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며, 경찰의 송치결정에 대해 검찰로부터 3회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증거 없이 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사건화 전/후 의뢰인 가족의 생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재판부에 현출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심문기일에 의뢰인에 대하여 자녀 훈육에 대한 생각과 혐의 대상 사실에 관하여 다각적인 질문을 했고,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보조인으로서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의뢰인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보조 진술하였습니다.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일률적으로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부하여 형사 기소 되도록 절차를 진행하지만, 당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보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어리고 혐의자와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고, 그로 인해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혐의 대상 사실관계는 앞·뒤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지목된 아동의 진술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아동에 대해 객관적인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주변인들에 대한 자료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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