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종합건설회사는 공사 과정에서 각 공종별로 전문공사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며, 해당 현장을 총괄하는 자로 일명 '현장소장'을 둡니다. 건물 신축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공사 과정에서 다양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도급업체에게 공사 도급을 준 주체가 종합건설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원청업체의 승인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변경공사 또는 추가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하도급업체는 '현장소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종종,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공종의 공사가 모두 완료되고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종합건설회사(원청)에서 현장소장에 의한 변경, 추가공사 지시는 본사에서 승인한 사실이 없다며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의 입장에서는 추가공사를 모두 진행하였음에도 본사의 승인이 없어 대금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원청의 말만 믿고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장소장이 지시한 변경/추가공사에 대해서는 본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현장소장'이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인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 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 다수)'고 판시함으로써 특정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그 현장에서 수행하는 공사 전반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즉, 현장소장은 자신이 맡은 현장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변경, 추가 작업 지시를 할 수 있고, 이는 곧 원청 본사의 승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가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당초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달리 해당 현장의 공사 완성을 위하여 추가, 변경공사를 진행했다면 본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장소장의 작업지시'는 존재해야 하기에 작업지시서, 설계변경 리스트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적어도 회의 참여자의 날인 포함된 회의록 등을 통하여 작업지시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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