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불송치-경쟁판매자에 대한 신고를 요청한 게시글 작성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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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불송치-경쟁판매자에 대한 신고를 요청한 게시글 작성사건 

김현중 변호사

불송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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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디아블로2 아이템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로써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보다 낮은 할인가격에 아이템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고 불쾌감을 느꼈는 지 피의자의 매물이 허위매물인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피의자는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신고하여 달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의 글이 허위사실이라면서, 피의자를 위계 및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에서,

피의자가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유포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위계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위계행위는 허위사실유포행위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유포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원용하여 주장 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의자는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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