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아동학대 실제 의뢰인의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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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아동학대 실제 의뢰인의 질문과 답변 

조기현 변호사

각급 학교, 어린이, 유치원아동학대 실제 의뢰인의 질문과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답변

서이초등학교 사건, 주호민 사건 등으로 인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온라인 상의 여론이 다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상 여론의 변화와 무관하게 실무적으로는 각급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여전히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에게 실제로 들어온 아동학대와 관련한 질문과 그에 대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답변을 통해 최근 현장에서는 실무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저희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저희 아이는 최근 교내에서 교권침해 및 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담임선생님으로부터 100회가 넘는 수백회의 발굽혀 펴기와 운동장 뛰기 등의 체벌을 받는 것은 물론, 저희 아이에게 XX! 죽여버리겠다라는 폭언을 하고, 아이가 체벌 도주 일어나려고 하면 어깨를 누르고 억지로 앉히는 등의 행위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비록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의 행동이 정당한 훈육인 것일까요? 아동학대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담임교사가 팔굽혀펴기 수백개를 시키고, 운동장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돌게끔 지시하였으며, “이새끼 내가 죽여버린다는 폭언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과정에서 신체를 누르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면, 우리 아이가 과거 징계를 받았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저히 훈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사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상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형사고소가 필요합니다.

최근 교내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여론의 향방이 교사에게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형사고소 시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Q.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원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여 구청 및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청에서는 사례판단하여 아동학대로 확정지은 상태고, 경찰도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구청도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A. 구청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였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 경찰은 혐의있음으로 검찰로 송치된 상황인 경우, 검사가 아동학대에 대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행정처분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것은 유죄라고 판단하지만 검사가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면 이를 소명하여 구청헤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치할 수도 있고 또는 이미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쟁송을 통해 내려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Q. 저와 남편은 현재 이혼소송 중입니다. 7살난 딸을 남편이 양육 중인데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물론, 친권, 양육권 등 관련된 모든 쟁점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안하 소송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딸에게 엄마가 나쁜 사람이다. 엄마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발언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딸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딸은 남편을 좋아합니다. 물론 남편과 사이가 좋을 때는 저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간혹이라도 만나러가면 싫어하는 것이 보입니다. 모두 남편이 딸을 세뇌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우리 아이가 7살이라면 만으로는 5세 또는 6세에 불과한데, 아혼소송 중인 배우자이자 아이의 친모에 대한 험담을 매일같이 아이에게 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실제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기반으로 형사고소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아주 어리므로 아이의 옷에 녹음기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정서적 아동학대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해야하는 것은 물론, 질문자님은 현재 상대방과 이혼소송 중이고 친권, 양육권 분쟁 중이므로 이혼법원에 상대방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질문자님께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하는 보습학원을 운영중인 30대 남자 학원 원장입니다. 제가 직접 수학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6학년인 여학생 중 하나가 저를 특히 잘 따릅니다. 저에게 장난도 많이 치고 군것질 거리도 제 책상에 놔두고 가는데요, 가끔씩 수업 중 질문을 하려고 원장실에 오면 제 무릎에 앉아서 설명을 듣곤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했는데요, 얘가 말을 듣지 않아서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평소처럼 제 무릎에 앉아서 질문을 하고 제가 문제풀이를 해주고 있었는데 원장실 문틈 사이로 이것을 본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강사(과학 담당)가 저를 성적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다음주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A. 초등학생 6학년이라면 만11세 또는 만12세로 예상되는데요, 상대 아이의 연령을 고려할 때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아이가 더 어린 아이였다면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고, 아이가 중고등학생이었다면 아이의 진의와 합치된 행동으로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만12세 가량의 연령인만큼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안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사안인만큼 초범이더라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대상 성범죄와 아동학대범죄가 결합된 사안이기 때문에 벌금형 경미한 처벌로 최대한 방어한다고하더라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거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생계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안은 최초 경찰조사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변호사 조력 하에 수사단계에서 가능한 무혐의를 주장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세부 정황을 검토해보고 도저히 무혐의 주장이 어렵다면 기소유예 처분이나 아동보호 처분을 2차 목표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나 아동보호 처분으로 사건을 방어한다면 전과도 남지않고 취업제한 명령 등이 부과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Q.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를 자가용 자동차로 등하원시키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최근 아이를 등원시키는 도중 끼어들기 문제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다른 차량 운전자가 빨간 신호로 제 앞에서 정차 중인 틈을 타 문을 열고 내려 제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내리게한 후 뒷자리에 아이가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른 뒤 떠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 때 충격이 너무 커 당일 학교도 결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성인 간에 발생한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싸움을 아동 아동 앞에서 하였다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타 차량 운전자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된 뒤 타 차량 운전자가 차량 정차 중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뒷좌석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께 폭언, 고성, 욕설을 하였다면 이는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아동학대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형사고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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