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혼인무효 이혼과 차이 사례 위자료
결혼을 해서 비자를 받으면 얼마 뒤 가출을 하는 등 국제결혼 사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결혼 생각은 없고 비자만 받으려는 것이죠.
한국인 남성은 중개업자 수수료, 지참금 등으로 거액을 쓰고 마음의 상처까지 입게 되는데요, 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은 둘째치고 우선 이혼이나 혼인무효소송 등을 통해 아내를 내보내고 위자료, 손해배상 등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 이런 상황에 이혼과 혼인무효소송의 차이점, 사례, 대응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 이혼 VS 혼인무효 차이점은
1. 기록
이혼은 말 혼인 자체는 유효하지만 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고, 혼인무효는 혼인 자체가 무효인 것을 말합니다. 즉, 혼인무효의 경우 결혼했던 기록 자체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새출발에 훨씬 유리합니다.
2.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혼인무효는 못받는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무효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혼인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혼인을 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 청구 등에 있어서는 혼인무효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참금 등 결혼을 조건으로 아내에게 지급한 돈이 있다면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비율에 참작될 뿐 그 자체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건대로 결혼이 성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인무효의 경우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었으니 정상적으로 혼인이 성사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아무리 아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같이 살던 중에 형성한 재산은 분할을 해줘야 합니다(증여, 상속 등 제외). 그러나 혼인무효의 경우 재산분할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결혼 혼인무효 인정되려면
국제결혼 혼인무효에 적용될 수 있는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입니다. 본인은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진정한 혼인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없이 다른 목적으로 혼인을 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혼사유에 불과합니다. 혼인무효가 되려면 처음부터 혼인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통해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즉, “충분한 입증”이 혼인무효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혼인무효 사례
입국자체를 한 적이 없다거나, 한달 이내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가출을 했다면 혼인무효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입국을 하지 않았다거나, 남편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가출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혼인무효가 어려워집니다. 누구의 주장이 더 합당한지를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키 입니다.
특히, 애인과 함께 입국했다거나, 본국에 애인이 있고 입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했다거나, SNS에 다른 목적으로 결혼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혼인무효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혼인무효 인용 사례
외국여성 A녀와 한국남성 B남은 혼인신고를 했지만 A녀는 부부관계를 거부하다가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자 가출을 했습니다.
B남은 A녀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A녀는 자신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는데 B남의 부당한 대우로 가출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남의 손을 들어 혼인무표를 인정했습니다.
이혼변호사가 SNS등을 통해 A녀에게 혼인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한 반면 A녀는 B남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혼인무효 기각 사례
C녀는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2달 뒤에 한국 입국했는데요, 부부관계 거부하다가 3개월만에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다음 달 다시 한국으로 입국해서 공항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혼인의사 없이 혼인을 가장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혼인무효는 기각되고 이혼만 인정되었습니다.
남편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사유는 인정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결혼 혼인무효 인정되려면
위 사례를 보면, 사실관계가 비슷한데도 혼인무효의 인정여부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이혼, 혼인무효 등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으로 어떤 입증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혼인무효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최대한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재산분할을 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혼과 혼인무효 중 어느 주장이 적절한지, 각 주장에 따른 입증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시다면 우선 국제결혼 이혼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이혼, 혼인무효,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의 사건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로펌이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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