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은 퇴근 후 뇌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자 불복절차를 거쳤으나 그마저 기각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이미 업무상질병판정서나 산재보험심사 및 재심사 결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매우 어려운 건이었으나, 저는 본안에서 전심절차까지 인정된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들이 있었음을 주장입증하여 다행히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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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예일법조 강남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