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과외교사 아동학대 취업제한과 손해배상까지, 대응방법은?
최근 대학생 과외교사가 과외를 하던 중 중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한 학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가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학원 수업이나 과외 교습중에는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체벌동의서를 받는 등 체벌에 대한 허락을 구하기도 하지만 부모의 허락이 있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학원, 과외교사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과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및 과외교사 아동학대 형사처벌은?
아동학대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 처럼 학대로 상해를 입었다면 아동학대치상으로 처벌수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학원 강사나 과외교사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더욱 높습니다.(단, 개인과외 선생님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아닙니다.)
아동학대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등으로 선처를 받아도 취업제한이 될 수 있는데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해온 학원강사나 과외교사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 처벌사례를 보면 피아노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치거나 손등, 뒤통수 등을 때린 음악학원 원장은 벌금 500만원과 취업제한 1년을 선고받아 1년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원 및 과외교사 아동학대 손해배상
아동학대범죄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데요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정신의 발달을 해친 것이므로 손해를 장기적으로 보아 높은 금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학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아동에 대한 위자료 외에도 학부모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액이 크게 감소됩니다.
학부모가 체벌에 동의했다면 아동학대 무죄일까?
학부모가 체벌에 동의해도 아동학대로 처벌될까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나무몽둥이로 엉덩이와 손바닥을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가 재판을 받게 된 과외선생님이 피해아동의 엄마로부터 체벌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 법원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의하여 훼손되는 아동의 북지권은 아동 본인 내지 법정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라며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7.12. 선고 2018고단79 판결).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학부모가 아니라 피해자 본인에게 승낙을 받았더라도 아동학대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체벌을 한 초등부 강사가 같은 법리로 벌금 3백만원과 취업제한명령 1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체벌, 무조건 처벌될까? 대응방법 알아보면
법무법인대한중앙 의뢰인은 죽비로 아동을 때렸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검사는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력을 받은 결과 무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징계를 한 것으로 ‘정당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을 물리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이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해석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란 행위 그 자체만 놓고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아동학대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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