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계약제,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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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제,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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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제,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이동규 변호사

부부재산계약제,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현행 민법 제829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반대로 해석한다면 부부가 혼인 중에는 재산에 관하여 약정하더라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 간 재산에 관하여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 성립 이전에 하여야만 합니다.

최근에는 부부가 혼인하기 이전에 상호간 재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재산계약제의 의의

부부는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부부재산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은 법정부부재산제를 배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부부재산계약은 부부의 재산귀속이나 재산관리권, 생활비용부담, 일상가사의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의 당사자와 계약체결 시점

부부재산계약은 혼인하려는 당사자간의 계약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당사자의 계약체결능력에 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위능력이 없더라도 혼인능력, 증 의사능력만 있으면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하여야하고, 혼인신고시까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의 방식

부부재산계약은 불요식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체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도 않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시까지 등기해야 하나, 등기는 대항요건일 뿐입니다. 즉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ex. 상속인, 포괄적 수증자) 도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9조 제4). 예컨대 부부의 재산은 명의 여하를 묻지 않고 균등한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부부재산계약을 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그의 배우자가 그 재산 중의 2분의 1지분은 자신의 소유이므로 그 처분행위는 2분의 1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무효라는 주장을 제3자에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재산계약을 등기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 생존배우자가 그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중의 2분의 1의 지분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다는 주장을 그 상속인에게 할 수 있기 위해서도 그러한 부부재산계약을 등기하였어야 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부부간의 재산에 관한 것이라면 계약의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는 주로 법정 부부재산제와 다른 약정을 함으로써 법정 부부재산제를 배제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부재산계약은 재산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예컨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하기로 약정하는 것 등은 재산계약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중의 부부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으며, 혼인전이나 혼인해소 후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에 대해서 부부재산계약으로 정하는 것은 혼인종료 후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것, 예를들어 아내는 재산관리에 관하여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것으로 하여 아내가 아내 자신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 이나 민법 제10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반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무효로 봅니다. 그리고 일상가사채무에 있어서도 연대책임에 대한 제한은 가능하나 연대책임의 전면적 배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의 변경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부부간의 합의가 있어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재산계약을 등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혼인 중에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잇는 것도 아닙니다. 등기는 대항요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제2항 단서). 그리고 배우자에게 재산의 관리권을 주었는데 재산을 부적당하게 관리한 경우 가정법원에 자기가 관리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인 경우 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민법 제829조 제3).

이 외에도 약정에 의해 관리자의 변경이나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민법 제829조 제5). 다만 관리자의 변경이나 공유물 분할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이때의 등기도 대항요건입니다.

 

부부재산계약의 종료

혼인중 부부재산계약의 종료사유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부부재산계약의 취소가 있으며, 혼인해소로 인한 부부재산계약의 종료사유로서 이혼, 사망, 혼인취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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