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기도 어렵지만,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혼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우선 부부간 이혼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 합의에 이른 경우, 부부 쌍방 또는 일방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나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후 이혼관련안내상담이 이루어지며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보통 1개월이며,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신중한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개월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등록기준지또는 주소지 관할 시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숙려기간으로 인하여 1개월~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이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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