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는? 이혼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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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절차는? 이혼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김지현 변호사



원고의 소장 제출

이혼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보통의 경우,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으므로, 그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부가 각자 다른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주소가 있는 경우는 그 가정법원에,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두 부부가 모두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두고있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되고,

두 부부가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고, 현재는 남편은 대구, 아내는 서울에 사는 상황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부부가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지만, 현재 남편은 경기도 수원시, 아내는 대전에 사는 상황이라면,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고인 남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인 수원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장의 송달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소장을 심사하고, 그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보통 소장의 송달에는 소장 제출로부터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 법원의 상황에 따라서 그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그 소장을 보고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도, 법원은 그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송달은 10일 정도 걸리지만,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바로 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 회부 또는 변론기일의 지정

이혼소송의 경우, 조정이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어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기 전에 조정기일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소송절차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그 날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절차에 임하여야 합니다.

사건이 많이 밀려있는 경우에는,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고, 원고가 다시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이에 다시 피고가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까지도 조정 또는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장 제출로부터 얼마 이후에 기일이 잡히느냐는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속행과 준비서면 제출, 변론의 종결

이혼소송의 경우, 변론기일이 한번에 끝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 2회 이상의 변론기일이 속행되고는 하는데요.

변론기일은 보통 4주의 간격으로 열리게 됩니다.

중간에 가사조사가 있든,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볼 필요가 있든 4주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한참 뒤에 변론기일을 잡게 되거나, 미리 정하지 않고 기일을 추정하여 추후에 정하기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론기일이 몇 차례 진행되다가

양 쪽이 더 이상 제출할 것이 없고, 심리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합니다.

판결 선고

통상 변론종결 4주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그로부터 2주 내로 항소, 상고하지 않는 경우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소송의 긴 여정이 드디어 종료됩니다.

이에 더하여,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신고시에 친권자지정 신고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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