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결국 고소가 정답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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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결국 고소가 정답인 이유 

최용희 변호사

금전 손해 완전 회복

서****



[투자사기, 결국 고소가 정답인 이유]


사기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투자사기와 차용금사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불려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투자 명목으로 돈을 건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약속대로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부로 고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수익금을 주지 못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아닐뿐더러 잘못 고소할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로 근무할 당시 다양한 유형의 투자사기와 차용금사기 사건에서 구속한 적도 있지만 정반대로 무혐의 처분을 한 적도 있는데 이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모든 사건의 첫 단계인 고소장 작성부터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통상 당사자든 변호사든 대충 써서 내고, 수사기관도 대충 수사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하에서는 투자사기를 전제로 왜 결국 고소가 답인지 간략히 적어보았습니다. (차용금사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사기, 보통 이런 모습입니다]


1.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에 순간 속아 그야말로 '나도 모르게' 큰돈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미쳤었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기를 당할 당시에는 순간 무언가에 홀린 듯 돈을 보냅니다.


2. 한 번에 큰 금액을 목돈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적은 금액을 여러 번에 걸쳐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니 부담 없이 일단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쌓여 피해 금액은 점차 커지게 됩니다.


3. 수익금을 주기로 약속한 사람은 실제로 수익금을 일부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은 안심시키는 것인데 이는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수익금을 준 적이 있다면 "봐라,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었으면 일부를 줬겠냐"라고 변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상대방은 차용증을 써주며 안심시키나 일정한 핑계를 대며 마치 곧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합니다. 이 또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일 수 있습니다.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고소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어차피 고소(또는 민사소송)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안 그래도 투자금 날려서 손실이 큰데 변호사비용까지 날리는 것 아닌가?'


'(상대가) 이번 달까지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만 기다려 보고 고소 진행할까?'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은 대부분 위와 같은 고민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는 돈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을 위한 것이며, 고소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일 수도 있고, 돈을 줄 의사가 없어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결과론적인 것이기에 위와 같은 고민을 한다면 고소든 어떤 소송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통해 우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만 들어서는 믿을 수 없고, 실제로 나의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처벌 위기에 몰리게 되면 없던 돈도 마련하여 합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고소와 소송을 통해 불법임을 확인해야 미래 언제든 가해자의 재산을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믿고 기다렸을 때 해결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 끌기에 불과합니다. 기다리더라 일단 고소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의 첫 출발은 제대로 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대충 쓴 사기 고소장, 이렇게 됩니다]


1. 변호사 도움 없이 있는 대로 써서 고소장을 내면 경찰에서는 접수를 시켜주지 않을 때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고소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 변호사가 없어도 되는 사건이면 혼자서 작성하는 법을 자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생각 보다 간단하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상대방이 '나쁜 놈'이라고 해서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대충 말해도 경찰이 알아서 찰떡같이 알아듣고 처리해 주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경찰은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2. 대충 쓴 고소장은 대충 하는 수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저도 검사로 일하면서 고소장을 직접 접수 받아 수사해 본 적이 있지만 대충 쓴 고소장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꼼꼼한 수사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쓰는 사람이 잘 써도 수사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돈과 관련된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꼼꼼하게 하지 못한 분야이기도 하여 고소장 작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3. 투자사기는 사실관계와 돈의 흐름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민사 문제라는 이유로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한 번 결론이 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검사로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고소장]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경찰이 알아서 철저하게 수사해 주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즉 수사기관의 눈높이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담당 경찰이 고소장을 읽었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들게 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적시해야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성공적인 고소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변호사가 직접 사기죄를 수사한 경험과 경찰을 지휘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검사로 근무할 당시 사기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경찰을 지휘한 경험이 있기에 이를 토대로 어떤 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적시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맡았던 다수의 사기 사건에서 성공적인 고소로 처벌은 물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이 피해금까지 모두 돌려받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꼼꼼한 상담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많은 의뢰인들이 우선 전화나 톡으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합니다. 법률조언은 자판기에 돈 넣고 원하는 물건 고르면 나오듯 뚝딱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변호사 사무실들이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그런 조언을 해주거나 변호사라고 해도 마치 뭔가 될 것처럼 말해주기도 합니다.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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