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서 오라고 하는 날짜에 꼭 가야 하나요?(경찰조사 연기)]
"경찰서에 가기로 한 날짜가 내일인데, 뭘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이 이번 주에 출석하라고 하는데, 그 전에 상담 가능할까요?"
"경찰이 오라는 날짜에 안 가면 불이익이 있나요? 괘씸죄에 걸리는 것 아닌가요?"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로부터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경찰에서 오라고 한 날짜에 경찰서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걱정되고, 겁도 나겠지만 잠시 진정하고 이 글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사안 마다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99.9%(사실상 100%) 경찰조사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하 검찰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의 경우도 연기 가능하나 연기 신청을 서면으로 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상황에서 혹은 무엇인가 억울한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일정을 조율해서 그 날짜가 나가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라는 날짜에 가지 않으면 찍힐 것 같고, 사건에서 불이익을 입을 것 같고, 일명 괘씸죄에 걸릴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합니다.
경찰조사를 가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전에 법률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법률상담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상관 없지만 변호사를 검색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법률상담이 우선이기에 경찰조사를 연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법률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낭패 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경찰에서 나오라고 하는 날짜에 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긱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경찰조사 연기는 담당수사관에게 전화로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른 날로 잡아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사정은 변호사와 상의 후 출석하고 싶다고 해도 되고, 다른 사정을 말해도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헌번에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 당장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말하는 수사관도 있고, 사건이 많이 밀려서 당장 출석해야 한다고 말하는 수사관도 있으며, 변호사 상담까지 받을 사건이 아니라며 부담 갖지 말고 나와서 편하게 진술하면 된다고 말하는 수사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말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는 것은 없고, 불이익을 줄 방법도 없습니다. 굳이 변호사 상담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수사관의 말은 조심해서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선 경찰 수사관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검찰과 법원을 거치면서 어떤 법률적 쟁점을 마주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별일 아니니 부담 없이 나오라는 경찰관의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당사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즉,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것인지, 구속까지 될 사건은 아니라는 것인지,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니기에 법률상담부터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일단 의사를 찾아가 진단을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경찰서에 혼자 출석해도 좋을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은 대부분의 형사사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연기했거나 담당 수사관의 사정 등으로 인해 연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출석하지 않는다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이 반복되면 체포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건의 경우 조사를 연기해도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하면 수사관에 따라서는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싫은 티를 낼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잠깐 눈치만 보게 될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검사나 판사로부터 좋은 결과를 받는 것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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