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아래 사건은 원고 측에서 의뢰인에게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한, 명의변경청구 사안입니다.
제가 사건을 맡아, 의뢰인은 원고와 일명 '물딱지'라고 불리는 이주자택지 계약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히게 되었는데요.
가사 계약을 했더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주자택지 전매행위는 무효라는 판례를 이용하여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안입니다.

만일 이 글을 보게 된 분께서도 명의변경청구 등 위와 비슷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너무 괘념치 마시고 우선 관련 승소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를 찾아가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여러분께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신다면 선처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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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