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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계약 후 집단대출 불가 시 계약 취소 가능할까?

곧 입주하는 신축아파트 미분양세대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신축아파트는 집단대출로 주담대를 일으키므로 금리면에서도 유리하며, 해당 아파트의 정상 입주지정기간은 6월 말~8월 말까지이나, 잔여세대 계약자의 경우 12월 15일까지 입주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하였습니다. (잔금도 12월 15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집단대출 금리 등을 확인 위해 은행에 연락 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하는 인원 대상으로만 집단대출 승인 및 실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분양 담당자님께서 추가로 확인하고 계시나, 후취담보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셔서 매우 불안합니다. 추후 입주율에 따라 집단대출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답변만 확인되나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축아파트는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집단대출로 잔금을 치르는데, 일반 계약자들과 다른 입주기간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잔금에 대한 금융 대책을 준비하지 않은 점, 집단대출 가능으로 안내받고 계약하였는데 불가(현시점)한 부분으로 계약취소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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