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막막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어떤 내용으로 위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본 변호인은 형사소송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며,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며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는 교통사고로 인한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정신적 이상 증세로 의식 소실을 동반한 상태였으므로,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고의적으로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은 정신 이상 증세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의사 소견이 있는 점
▲ 의뢰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도주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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