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을 추행한 죄로 '장애인 강제추행'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추후 대응 방안 및 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조력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고,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모하기 위한 꼼꼼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 1심 판결을 근거로 항소심 대비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부주의함은 사실이나, 의뢰인 스스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몰랐으며, 상대의 거부 의사에 따라 더 이상의 범행을 단념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1심의 무거운 처분에 반론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수사 절차에서 본인의 심리 상태에 관해 자진하며 성매매 예방 교육을 받은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으며, 1심에서 가중요소로 작용한 사안이 법리오해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형의 위기에 놓였었지만,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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