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의 의미와 교내 왕따의 경우 학교와 교사의 손배책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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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의 의미와 교내 왕따의 경우 학교와 교사의 손배책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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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의 의미와 교내 왕따의 경우 학교와 교사의 손배책임 기준 

이동규 변호사

왕따의 의미와 교내 왕따의 경우 학교와 교사의 손배책임 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가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를 당한 경우 학생의 소속 학교나 담임교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몰을 수 있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집단따돌림의 의미와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사실관계

대법원200516034 판결 사안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외 1, 소외 2, 소외 3과 망인 등 4인은 같은 반 친구들로 2001. 3.경부터 배타적으로 어울리는 작은 집단을 형성하여 지내다가 소외 1이 위 집단을 주도하면서 망인을 집단에서 배척하였다가 다시 끼워주는 것을 되풀이하였고,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망인이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등 망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망인이 교복을 줄여 입은 모습을 보면서 놀리거나 점심시간에 학교급식소에서 망인이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하려고 할 때 다른 식탁으로 옮겨 피하기도 한 사실, 이런 상황에서 2001. 9. 24. 망인의 필통이 없어지자 망인은 소외 1과 소외 2가 이를 숨긴 것으로 알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들에게 따졌다가 자신의 오해로 밝혀져 이들에게 사과하였으나 이들이 망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망인을 몰아세움으로써 소외 1 등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 사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후 망인은 2001. 9. 26.경에는 교복 대신 검은 스웨터를 입고 오고 자율학습 시간에 자주 교실을 드나드는 등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소외 3에게 자신과 함께 놀아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소외 1, 소외 2로부터 소외 3이 니 쫑이냐라는 말과 함께 면박을 당한 사실, 망인은 2001. 9. 27. 등교길에 다른 반 친구에게 전날 소외 1 등으로부터 면박 당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왕따 당하니까 괴롭고 힘들다. 소외 1이 소외 3이 니 쫑이냐고 말하여 상처받았다고 말한 사실, 같은 날 점심시간에 소외 1과 소외 2가 다른 학생들에게 망인의 성격이 이상하다, 같이 놀지 마라며 학교급식소로 몰려가 자신만이 남게 되자, 어머니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엄마, 나 사실은 왕따야. 전학시켜 줘. 죽을 것 같아라고 울면서 이야기한 사실, 같은 날 하교길에 소외 1과 소외 2가 망인에게 약을 올리며 몰아세우기도 했는데, 망인은 귀가한 직후인 같은 날 17:00경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사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망인이 3학년에 들어와 1학기부터 소외 1 등과의 교우관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망인에게 필요하면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하였으나 망인이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여 달리 담임교사 등과 상담하지 않았고, 망인이 자살 당일 전화할 때까지 망인이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 망인의 담임교사는 2001. 3.경 다른 중학교에서 폭행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전학 온 소외 1에 대하여 1교사 1학생 결연 상담 제도에 따라 소외 1의 학교생활 전반에 관하여 상담지도를 하였는데, 망인이 학기초에 소외 1과 급속히 가까워지자 이를 염려하여 망인에게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사귈 것을 권유하기도 한 사실, 담임교사는 소외 1 등이 망인과 집단을 형성하여 친밀하게 지내면서 망인을 집단에서 배척하였다가 다시 끼워주는 등의 갈등이 있음을 알았으나 학창 시절 교우관계에서 겪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필통분실 사건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나, 2001. 9. 26. 망인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느껴 망인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2001. 9. 27. 임원회의에 참석한 원고로부터 망인이 그날 점심 때 울면서 전화한 사정을 듣게 되자, 소외 1 등이 봄부터 망인을 집단에 끼워주었다 빼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잘 지낼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자신이 잘 이야기해 보겠다고 한 사실, 망인은 담임교사와 자주 상담을 하였으나 주로 공부문제에 관하여만 상담하였을 뿐 교우관계에 관한 어려움을 이야기 한 일은 없었습니다.

 

집단따돌림의 의미

대법원은 본 판례에서 집단따돌림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한편 대법은 본 판례에서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안의 적용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면서, 다만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 해당 공립중학교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바 있습니다.

 

판례의 의의

본 대법원 판례는 학생이 자살에 이른데에 있어 교장이나 교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였지만, 그 외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 위반의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 및, 공립중고등학교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07년 본 대법원 판례가 선고된 이후 교내에서 집단따돌림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민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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