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아래 사건은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에 대하여 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여 실형이 확실시 된 사건이었으나, 정범으로 활동한 적이 없었다는 법리적인 정황과 근거를 들어 사건을 "보이스피싱무죄"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기준과 수위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고, 보이스피싱의 수법 또한 날이 갈수록 전문화/고도화되고 있어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뿌리뽑고자 보이스피싱 초범에게도 "실형"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만일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정도를 넘어 직접 전화사기 등을 시도했거나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활동했다면, 사실상 "보이스피싱무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신속히 관련 변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의 가담정도, 역할과 내용에 따라 대응전략을 달리해야하며, 만약 범행대가로 받은 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과 수당 체계 등을 고려해 선처 또는 보이스피싱무죄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변호사와 함께 강구하셔야 합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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