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은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응축되어 있는 작은 비밀상자와도 같습니다.
때문에 외도의 증거를 잡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고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타인의 핸드폰을 훔쳐보며 핸드폰에 저장된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밀침해죄에서 보호하는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판례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외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개인적인 카톡, 사진 등은 개인의 비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고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비밀 침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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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

상대방 휴대폰 속의 정보를 보았으나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01.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를 몰래 보았으나 해당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지는 않는 경우
대법원은 타인의 '정보'와 '비밀'을 다른 것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메일에 있는 내용이 전부 비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이메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 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비밀 침해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메일의 내용이 정보를 침해할 만한 내용이었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02. 고의 없이 우연히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본 경우
우연히 테이블 위에 올려진 연인의 휴대전화에 온 메시지 알람을 본 경우에는 비밀 침해의 고의성을 부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메시지를 보고 휴대전화를 열어 전후의 메시지들을 재차 확인했다면 이는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 형법상 비밀침해죄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비밀을 침해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해야 합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휴대전화를 훔쳐보는 경우, 형법상 비밀침해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외도 입증 위한 비밀의 증거 사용
정당행위 등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혼소송에서 외도를 입증할 방법으로 상대방의 비밀을 증거로 사용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행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비밀 침해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휴대전화 속 외도의 증거 없이는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에서의 유불리, 형사처벌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비밀침해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형 변론을 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연인 간에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사이였다면 비밀 침해 자체 또는 비밀 침해의 고의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비밀침해죄로 인하여 고민중이라면 관련한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하나 변호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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