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가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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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 

이재용 변호사

의뢰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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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발생한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법원과 소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원인이 된 사건의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으며, 이에 본 변호사는 법원과의 소통 및 자료 열람 신청 등을 통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으로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의뢰인의 피해 정도 피력 및 손해배상 청구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였으며,

더불어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및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 주기적으로 치료받은 내역 또한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불법행위의 사안이 중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트라우마 등 의뢰인의 고통이 얼마나 더 오래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임을 피력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준 피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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