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특수절도죄! 특수절도죄로 입건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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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특수절도죄! 특수절도죄로 입건된 경우라면? 

조기현 변호사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특수절도죄! 특수절도죄로 입건된 경우라면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나면서 차 안에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던 103명이 붙잡혔습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5)군 등 3명을 검거, 조사 중이라고 이번달 9일 밝혔습니다.

A군 등 3명은 지난달 27일 오전 640분께 충남 천안 동남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의 카드로 당진 소재 편의점에서 결제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승인이 거부됐고, 이 사실을 문자로 확인한 피해자가 경찰에 재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240분께 당진시내 초등학교에 주차된 용의 차량을 발견했고 갑자기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 끝에 정차시켜 피의자들을 검거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검거되는 범죄는 사기죄와 절도죄인데요, 절도죄 중 특수절도죄는 형량이 무거워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지거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청소년이 특수절도죄로 입건된 경우라면 반드시 소년사건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특수절도죄의 종류인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와 흉기휴대절도, 합동절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절도죄의 의의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1조 제1)와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흉기휴대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 전단),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합동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를 말합니다.

특수절도죄는 수단의 강폭성(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 위험성(흉기휴대절도), 집단성(합동절도) 때문에 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비하여 불법이 가중된 범죄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의 행위상황은 야간입니다. 야간이란 행위지의 일몰 후 다음 날 일출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때 주거침입과 절취 모두 야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의 행위는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이때 문호,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는 인공적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연적 장애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괴란 문호 등의 일부를 물질적으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야간에 잠겨있는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간 경우라면 문을 손괴하지 않았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만 성립합니다.

 

흉기휴대절도

흉기란 본래 사람의 살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ex. , ) 또는 용법상 사람의 살상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도끼, 망치, 곤봉)을 말합니다. 이때 흉기인가의 여부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살상의 위험성이 없는 물건, 예를들어 장난감 권총은 흉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험성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흉기 정도의 위험을 느낄 정도가 아닌 물건(ex. 면도칼)도 흉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흉기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드라이버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한 후 택시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 피고인이 사용한 드라이버는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개조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크기와 모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24175).”

 

한편 휴대란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몸에 지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휴대가 됩니다(ex. 가방 속에 있는 경우). 이러한 흉기는 행위시에 휴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지하지 않고 범죄현장에서 집어든 경우에도 범죄행위시에는 휴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휴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흉기의 휴대를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인식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합동절도

합동이란 다수인의 시간적·장소적 합동을 의미합니다. 합동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실행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 및 가담자 전원의 현장집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골동품을 훔치는 동안 을은 현관 앞에서 망을 보았고, 갑이 골동품을 훔쳐 나오자 을은 갑을 자신의 차에 도주한 경우나 갑은 상점에서 마치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주인과 흥정하면서 주인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해 을이 상점 내부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경우 모두 합동절도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특수절도는 합동절도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요, 이 때 공범의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합동절도죄에 해당하지 않고 절도죄에만 해당하게 되므로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범행을 모의하고 피해자의 형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그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에는 합동절도를 인정 하였으나(대판 96313), 절도범이 혼자 입목(立木)을 땅에서 캐낸 후에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한 경우에는 합동절도죄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판 20086080).

 

앞서 살펴본대로 특수절도죄는 형량이 무거워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지거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청소년이 특수절도죄로 입건된 경우라면 반드시 소년사건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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