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승소사례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하였으나, 당시 사정이 급박하여 재산분할을 제대로 계산하여 청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계산하여 청구하고 싶다고 하였고,
재산분할을 청구한 후 혼인파탄시점의 쌍방 재산을 조회하여 그 청구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협의이혼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마쳐졌다는 점, 대부분의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점 등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재산분할의 합의가 없었거나 불완전하였고 특유재산이기는 하지만 장기간의 혼인생활 등을 주장하며 그에 대하여 유지 내지 증식의 기여도가 있음을 적극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대부분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협의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 후 본인의 기여도 등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을 해야 합니다.
결국, 여러 우려가 있었으나 비교적 저희측 주장이 잘 받아들여졌고, 청구금액에는 100프로 미치지 못하였으나 충분히 만족스러운 금액으로 심판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상대방 재산 중 상당액이 상속이나 증여로 이루어진 특유재산이었으나 혼인 중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해당 재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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