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공사대금은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러한 대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돌려받는 일이 드물정도로 반환받기가 매우 어려운 대여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권의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 소멸시효가 지난다면 방법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돌려받을 수 없기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연장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멸시효는 공사대금도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공사대금은 다른 대여금에 비해 소멸시효가 더 짧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숫자로만 보셔서 여유로운 시간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데 그 기간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짧은 소멸시효인지 느껴지실텐데요.
따라서, 미지급 받은 공사대금이 있으시다면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즉시 법정 대응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래야 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다만,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이러한 기간을 어떻게 확인하고 연장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소멸시효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면 꼭 연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때 한가지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연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공사대금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에는
① 내용증명 발송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중에서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사실 내용증명은 채권 등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시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보내는 사람의 주장이 담겨 작성되다 보니 법적인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내도 채무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배째라는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내용증명을 받고 압박을 느낀 상대방이 미지급한 대금을 돌려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일뿐, 대부분은 내용증명을 보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더불어 내용증명은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소멸시효를 6개월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임박할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과 마찬가지로 지급명령 신청도 소멸시효 연장이 효과를 가진 절차입니다.
물론 영구적으로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증명과 마찬가지로 6개월 정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 신청은 결정문이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급명령 신청은 신청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상대방의 거주지 관할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빠르면 한달이면 가능합니다.
거기다 비용도 소송의 10분의 1정도로 많이 들지 않아 빠르게 신속하게 못받은 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채무자심문과정없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급명령신청결과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이유로, 상대방과 공사대금을 두고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법제 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위의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법률은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 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도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게 좋은지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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