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기간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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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 줄이려면??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의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상담을 진행하면 종종 임차인이 임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월세가 2회 이상 미납되거나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점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고의적으로 건물을 손상한 경우에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도소송은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주로 제기되며, 대부분 임대인이 승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의 진행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많은 임대인들이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명도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의 소송기간은 보통 6개월부터 길게는 2~3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즉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명도소송 후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은 신청한 후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절차에는 신청, 계고집행, 본 집행 단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도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더라도 소송기간으로 인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 제3자에게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추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기간이 길다보니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명도소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대신 추후에 재판을 진행할 의사를 담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부동산을 인도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에 무조건 부동산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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